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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복면시위 금지법안’ 재추진

입력 | 2015-11-20 03:00:00

김무성 “선진국도 합헌으로 결정… 무법천지 악순환 고리 끊어야”




새누리당이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이슬람국가(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폭력시위대 척결에 나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불법폭력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면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도 말했다. 특히 미국 독일 등 선진국도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해서 복면을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증거 채집을 막기 위해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은 2006년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자 당시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후 17·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5건의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 끝에 이 법들은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복면금지법’은 이미 17, 18대 국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보장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금은 목 놓아 절규하는 국민을 처벌할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지만 반대 논리도 있다”며 “결국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입법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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