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어제 소속 교사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도심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측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백지화하고 법외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라고 밝혔으나 ‘박근혜 퇴진’ ‘노동개악 저지’ 같은 정치성 피켓도 등장했다. 전교조는 이달 14일 서울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른바 민중 총궐기 폭력시위 때도 참가했다.
어제는 평일이라 전교조 교사들은 개별적으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연가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집회 참가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시국선언이든 연가투쟁이든 교사들의 공무 외 집단행동 자체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는 전원 중징계하고 연가를 허용해 준 학교장도 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실천할지 의문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이다. 전교조는 국정화가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일선 학교들의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 저지에 앞장섰고 툭하면 정치성 불법 집회를 열면서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교조가 반대 투쟁을 전개하면 할수록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만 강화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