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해 심층면접 없이 ‘통과’… 체류연장 허가때도 별도검증 안해 국민 70% “국내서도 테러발생 가능”
이슬람국가(IS) 근거지인 시리아에서 10월 한 달에만 70명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9월 시리아 난민 신청자가 2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시리아 난민 신청자의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신청자는 2011년까지 3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말까지 누적 인원으로 1000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이후 해마다 146∼295명씩 신청을 했고, 올해 1∼10월 270명이 추가돼 누적 신청자가 918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10월에 신청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정부 당국 안팎에선 “IS 요원이 난민을 가장해 입국했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시리아 난민 신청자는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데, 대부분 현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항공편과 비자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관계자는 “비행기를 타고 정식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시리아인을 조사해보면 정작 비자 발급 절차도 제대로 모르는 사례가 많다”며 “브로커를 살 정도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입국에 주로 이용하는 단기상용비자는 국내 소재 기업 초청만 있으면 발급되는데, 최근 이집트인들이 국내에 서류상 회사를 세우고 가짜 난민을 끌어온 사례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의 문턱도 낮아졌다. 지난해 전체 허가자의 93%(539명 중 502명), 올해 1∼10월 허가자의 75%(178명 중 134명)가 시리아 출신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난민처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준하는 경제적 지원 등을 받지는 못하지만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조차 받지 못한 시리아인은 전체 신청자의 1%에 불과하다.
문제는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난민 신청자는 6개월마다, 인도적 체류자는 1년마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연장 허가를 받는다. 이때 범죄 경력이 없으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대부분 연장을 허가한다. 인도적 체류의 경우엔 사실상 ‘영주권’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심층면접 등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체 난민 신청자는 2010년 423명에서 지난해 2896명, 올해 1∼10월 4349명으로 폭증했지만 관련 인력은 전국적으로 30명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충실한 난민 심사를 하려면 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17∼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는 ‘우리나라에서도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테러 대응 능력이 ‘별로 없다’ 또는 ‘전혀 없다’고 답한 이들도 전체 응답자의 61%나 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