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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시위 책임 묻겠다” 민사소송팀 구성

입력 | 2015-11-21 03:00:00

14일 시위 경찰피해 산정-訴제기




16일 밤 경찰 검거망을 피해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도피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조계사 내 관음전에서 합장한 채 기도하고 있다. 법보신문 제공

경찰청은 14일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때 빚어진 불법 폭력시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 준비팀을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 15명이 불법 시위를 저지른 개인과 단체, 배후 세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부상당한 경찰관 치료비와 파손된 차량 수리비 등 피해액을 산정한 뒤 소송을 낼 예정이다. 당시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2006년부터 시위 단체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27건을 제기했고 이 중 21건에서 승소해 3억6587만 원을 받아냈다. 6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금속노조 간부 김모 씨를 이날 구속했다. 전날 한 위원장이 은신 중인 관음전에 승복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이모 씨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7명을 구속하고 한 위원장 체포를 방해한 노조원 등 124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177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도주를 돕거나 경찰의 검거 활동을 방해하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사 측은 20일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관음전 건물 일부 출입문에 ‘폐문’ 글귀를 붙이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