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추진? 일요일→평일…지역상인 공감대 형성 못하면 ‘글쎄’

동아DB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 규제로 묶인 소비가 전통시장 매출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주장,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월 2회 의무휴업은 영업자유·소비자선택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하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방안을 찾고 있다.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옮기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여건이 다르고 지역상인을 설득하는 작업이 어려워 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추진. 사진=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추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