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석 KEB하나銀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상속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을 대가로 부모 부양을 강요하는 부모와 이에 반발하는 자녀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굳이 법적 장치를 통해야 하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자녀가 효도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부모도 자녀의 효도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 바로 ‘기여분’과 ‘부담부 증여’라는 제도다.
기여분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있으면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하는 제도다. 소위 ‘효도상속분’이라고도 한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자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일반적인 부양 정도 이상으로 오랫동안 극진히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
부담부 증여는 노년이 걱정되는 부모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제도다. A 씨 같은 경우에도 효도를 조건으로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면 걱정을 덜 수 있다. 자녀의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효도계약서는 민법에서 정한 계약의 한 형태인 부담부 증여의 일종이다. 효도계약서의 핵심은 증여를 하되 효도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이다.
A 씨가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효도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효도의무 불이행 시 아들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반환한다는 문구를 꼭 넣을 것 △그 의무의 내용이 증여하는 아파트의 가치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을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 효도계약서 작성을 통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만약 아들이 부모를 저버리고 불효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되찾아 올 수 있다.
방효석 KEB하나銀 상속증여센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