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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朴대통령 행적 조사’ 확정

입력 | 2015-11-24 03:00:00

‘사고 당일 靑대응 조사’ 안건 통과… 與추천위원들 “정치적 의도” 퇴장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2014년 4월 16일)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이 회의 도중 회의실에서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세월호특조위는 23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안건을 조사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나올 경우 이를 배제하지 않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날 고영주 위원 등 여당이 추천한 4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특조위 조사위원 17명 중 13명만 표결에 참여해 9명이 조사 개시에 찬성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부터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의 행적을 조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대로 사고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술과 사실 조사, 고발, 청문회 등 광범위한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청문회 등은 12월까지 일정이 이미 잡힌 만큼 내년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은 “세월호 침몰과 대통령 행적 사이에 최소한의 연관성이라도 있어야 소위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국가 조직인 특조위가 일부 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집단이 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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