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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된다…“아동학대 방지에 효과 있을 것”
내년 상반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은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24일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에 포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던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나 경영자, 교직원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할청이 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해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경영자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하는 등 교직원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조만간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시행되면 아동학대가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되어 유치원 아동학대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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