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 사진=스포츠동아DB
에이미,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서 패소… ‘졸피뎀·프로포폴 투약’ 물의
방송인 에이미(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당국은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이후 1심에서 재판부는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으나, 에이미는 지난 6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서울출입국관리소가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 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출입국은 2012년 에이미의 프로포폴 투약 당시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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