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25일 폭력 집회 또는 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올 수 있다.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복면금지법’에는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의 총포, 쇠파이프 등 제조·보관·운반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부의장은 제안 이유에서 “매년 집회·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 형태로 변질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며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복면금지법은 평화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려는 법”이라며 “과거에 추진하다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