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속보]‘제자에 가혹행위’ 인분교수에 징역 12년 중형 선고, “상식 초월할 정도로 범행 극악”
인분교수 징역 12년
제자를 수년 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장 씨의 제자 장모 씨(24)와 김모 씨(29)에게 각각 징역 6년형을 선고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정모 씨(26·여)에게 징년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와 제자 정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았다.
피해자 전 씨는 장 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은 지난달 4일 장씨를 파면한 바 있다.
이어 “특히 디자인업계에서 신적인 존재였던 장씨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 공범들의 인격까지도 파멸로 이끌었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야구방망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의 허위진술을 교사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인분 교수’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