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티구안 2.0 TDI/동아일보 DB
국내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 확인…폭스바겐코리아 “獨본사와 대책 마련”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의설정은 일종의 눈속임 장치로,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들의 경우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첫 번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두번째 실험부터 해당 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과정 중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됐고,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저감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와 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명령이,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141억 원이 부과됐다. 문제의 엔진이 장착된 15개 차종은 제타 2.0 TDI, Q5 2.0 TDI qu(2009년 인증), CC 2.0 TDI, 티구안 2.0 TDI(2009년 인증), 골프 2.0 GTD, 골프 2.0 TDI, 골프 1.6 TDI BMT, 티구안 2.0 TDI(2010년 인증), Q5 2.0 TDI qu(2010년 인증), CC 2.0 TDI BMF, 비틀 2.0 TDI, A4 2.0 TDI, Q3 2.0 TDI qu, 시코로 R-line 2.0 GTD, 파사트 2.0 TDI 등이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6일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날 환경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전체 리포트(조사결과)는 아직 받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배출가스 이슈로 인해서 고객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리콜과 관련해서는 “독일 본사에서 내년 1월부터 글로벌 리콜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한국도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가 될 지는 내부적으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현대·기아 등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조사는 내년 4월께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진=티구안 2.0 TDI/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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