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업적연봉 통상임금.
대법원 “전년도 근무성적 따른 업적연봉, 통상임금에 포함”…‘고정성’ 인정
근로자 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됐다”며 “최초 입사자의 경우에도 업적연봉을 지급하고 있고 확정된 연봉액은 그 해에 고정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업적연봉의 고정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른 인상분이 정해지면, 그 금액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눠 업적연봉으로 줬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업적연봉이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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