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교수에게 벌금 내느라 빚 4000만원”…죄명? ‘늦게 왔다, 비호감’
인분교수 징역 12년
제자를 수년 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과거 피해자의 빚 언급 발언이 재조명받았다.
피해자에 따르면 ‘인분 교수’는 ‘늦게 왔다, 비호감이다’ 등의 다양한 죄명을 정해서 피해자가 항목에 걸릴 때마다 많게는 100만 원 씩 벌금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제 명의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자문을 받았지만 인과 관계가 성립 될 만한 증거가 없기에 제가 다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인분교수 피해자는 학대행위를 당할 당시에도 스스로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금 비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마련한 돈을 벌금으로 다 내고도 아직 4000만 원의 빚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피해자는 또 재판에서 ‘인분 교수’가 잘못을 인정한데 대해 “솔직한 마음으로는 다 믿기지 않는다”면서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 때리는 악몽을 꾸고 있다. 꿈은 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라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장 씨의 제자 장모 씨(24)와 김모 씨(29)에게 각각 징역 6년형을 선고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정모 씨(26·여)에게 징년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와 제자 정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았다.
피해자 전 씨는 장 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은 지난달 4일 장씨를 파면한 바 있다.
이어 “특히 디자인업계에서 신적인 존재였던 장씨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 공범들의 인격까지도 파멸로 이끌었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야구방망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의 허위진술을 교사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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