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해상헬기 비리’ 진술 확보… 10%인 2000만원 실제로 받아 대가성 분석 뇌물죄 적용 검토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했던 함모 씨(59)가 지난해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비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10%인 2000만 원을 먼저 수표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500만 원은 함 씨에게 돌려줬고, 아버지(최 전 의장)는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의 성격을 분석하며 최 전 의장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는 금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어도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될 수 있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