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징역 12년’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 분사? “살인이나 마찬가지”
인분교수 징역 12년
제자를 수년 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과거 인분교수에 대한 심리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이 재조명받았다.
당시 방송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지선 교수는 “단순히 이것을 장 교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라며 “교수가 대학원생을 얼마나 착취하고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 있어서 이 폐쇄성이 얼마나 사람을 극악무도하게 변질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도 “어떤 것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권리, 인격, 자존심 이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인가”라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아마 ‘인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분사한 호신용 스프레이에 대해 “이게 땀구멍에 들어가면 스며들면서 기포가 생긴다. 엄청 고통스러운 것이다”며 “숨을 못 쉰다.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면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장 씨의 제자 장모 씨(24)와 김모 씨(29)에게 각각 징역 6년형을 선고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정모 씨(26·여)에게 징년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와 제자 정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았다.
피해자 전 씨는 장 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은 지난달 4일 장씨를 파면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의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했다.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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