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징역형이 확정되며 그는 시장직을 상실했다.
김맹곤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