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집행유예’
동성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개그맨 백재현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재현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말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반영된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26)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백재현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백재현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도 백재현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재현은 1심 선고 이후 “대중과 팬들에 상상할 수 없는 실망감을 준 죄책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순응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항소는 없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