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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민중총궐기 불법폭력 시위 가능성 커 불허”…전농 “다른 곳에서라도 강행”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신청하자 경찰이 이를 불허했다.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농 측에 시위 개최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집시법 5조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불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주체와 목적, 내용 등이 14일 총궐기 시위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불법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5일 당일 서울광장에서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가 예정돼 있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제4차 국민대회’가 신고된 상태라는 점도 금지 근거로 들었다.
전농은 경찰의 집회 금지에 다른 곳에서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신고제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 통고는 부당하다. 시청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라도 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아직 12월5일까지 1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시간에 맞게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