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평가 개선 방안 “한도 낮춘 고객 역차별” 지적 수용… 과다 사용자에 새 평가방식 적용
이달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한도만큼 꽉 채워 이용해도 신용등급이 나빠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약 166만 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CB)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평가요소로 활용해 왔다. 카드사가 고객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 월 이용가능한도 대비 이용액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받아 신용등급이 깎였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4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이용하면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춰 90만 원(한도소진율 90%)을 이용한 소비자가 200만 원 한도 중 100만 원(한도소진율 50%)을 사용한 소비자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를 한도만큼 채워 이용해도 신용평가에 불이익은 없지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등급은 과거의 신용거래 경험이나 현재 신용거래 상태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소득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으면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장기대출(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사용액도 부채에 포함된다.
신용등급이 깎이지 않으려면 대출을 줄이고 연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출 원리금이나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를 자칫 놓쳤다가는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여러 건의 연체가 있을 때는 오래된 연체부터, 금액이 큰 건부터 변제하는 게 유리하다. 또 제2금융권 대출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아야 한다. 돈을 안 빌린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은행 거래실적이 쌓여야 하는 만큼 ‘잘 빌리고 잘 갚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부터는 체크카드 사용도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매달 10만 원 이상 3개월을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비금융거래 정보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된다. 휴대전화 통신요금이나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고 CB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