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 복면시위자에 물감 뿌린뒤 검거전담반 투입” ‘12·5집회’ 대응, 방어→진압 선회… “도로 불법 점거도 좌시 않을 것” 범대위 7000명 거리행진도 불허 통고
《 경찰이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버스 훼손, 경찰관 폭행을 저지르는 불법 폭력 시위대를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도심 대규모 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되자 해산 위주의 방어적 자세에서 강경 대응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경찰이 12월 5일 집회 금지 통고에 이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으면서 경찰과 시위대 간에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조계사 신도회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조계사에서 나가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며 한 위원장을 끌어내려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폭력과 난동을 부리는 시위자를 바로 체포하는 강경 진압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찰버스를 세우고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을 줄이는 방어 위주에서 적극적인 진압으로 돌아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2차 총궐기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금지 통보에도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차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최근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차벽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불법 폭력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강경 시위 진압 방침으로 돌아선 것은 올해 있었던 4·16 세월호 1주년 집회, 5·1 노동절 집회 등 대규모 집회가 주최 측의 ‘평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폭력 시위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특히 11월 14일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국민 여론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 청장은 “주최 측이 평화 집회를 주장하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평화 집회라고 볼 수 없다”며 “폴리스라인을 넘어 지정 장소를 위반하고 주요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집회라면 준법 집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5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7000명 거리 행진(서울광장∼대학로)도 이날 금지 통고했다. 집회의 목적과 참여 단체가 1차 총궐기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어 불법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실제로 범대위 소속 107개 단체 중 51개 단체가 지난 1차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경찰은 이에 앞선 11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서울광장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며 집회 개최 자체를 원천 금지했다”며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5일 사실상 모든 집회를 불허한 상황에서 불법 집회 참여자들을 현장 검거할 경우 경찰과 시위대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경찰청장을 지낸 한 인사는 “과거 현장 검거 위주의 작전을 수행했을 때 경찰과 시위대 모두 부상자가 상당히 발생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