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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연예인 폭행·월급 가로챘다 고소? 피소 김창렬 측 “황당…경찰 연락 받은적도 없다”

입력 | 2015-12-01 15:04:00

사진=동아DB


원더보이즈, 김창렬 피소

원더보이즈, 폭행·월급 가로챘다 고소…피소 김창렬 측 “무고죄 허위사실 맞대응”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창렬 측이 '황당하다'며 맞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렬 측은 해당 보도가 나간 1일 "폭행 혐의와 관련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기사를 보고 확인했는데 황당할 뿐"이라며 "A씨에 대해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로 맞대응할 생각이다"고 뉴스엔을 통해 전했다.

김창렬 측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A씨는 원더보이즈 멤버인데 지난해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던 멤버 중 한 명이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소속사에서 해당 멤버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압박감을 느꼈는지 이같은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이던 A씨(21)가 "김창렬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내용으로 광진경찰서에 김창렬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A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 월급 수천만 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한편 원더보이즈는 김창렬 소속사에서 데뷔시킨 보이그룹으로 지난 2012년 싱글 '문을 여시오'로 활동했다.

(원더보이즈, 김창렬 피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