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위 처벌보다 형량 무거워… 조계사 신도회 “한상균, 6일까지만”
고개 내민 한상균
서울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창문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경찰이 지난달 14일 벌어진 ‘1차 민중 총궐기’ 집회 때 불법을 저지른 시위대의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거나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구속 7명, 출석 요구 326명 등 총 410명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가 인정되면 집회 관련 처벌 때보다 훨씬 무거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공공재인 도심 주요 도로가 10시간 넘게 마비됐고 주변 시민들까지 불안에 떠는 등 경찰 이외 공적 영역의 피해가 컸다고 보고 소요죄 적용 검토에 나섰다.
“경찰 진입 반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피 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1일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이 경찰의 경내 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내건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한편 조계사 신도들은 한 위원장에게 조계사가 청정한 수행도량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 1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조계사 신도회 임원 총회 명의의 성명에서 “신도들이 누구나 참배하고 신행(신앙) 생활을 하는 청정도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 위원장의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조계사 내 안심당에서 열린 총회에는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날에 이어 다시 확대 임원총회를 열고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신도회는 한 위원장에 대해 더 이상 강제 퇴거는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총회 뒤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이 6일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구체적 날짜를 언급한 만큼 이날까지는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일부 신도는 이 발언을 듣고 “뭘 참아요, 내보내 주세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갑식 dunanworld@donga.com·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