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평화롭게(peaceably) 집회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독일 헌법도 집회의 자유에 평화롭게(friedlich) 무장 없이(ohne Waffen)란 수식어를 달아놓았다. 프랑스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가 규정돼 있지 않고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다. 종합하면 집회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 중요한 수식어가 빠져 있지만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집회는 평화로울 것을 전제한다.
▷민노총의 지난달 14일 1차 광화문 집회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그런 단체가 2차 집회를 주최할 경우 이보다 더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가 또 있을까. 어떤 나라 경찰도 폭력시위 전과가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또 다른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올해 폭력시위 집회의 90% 이상이 민노총이 주최한 집회다. 경찰은 민노총 집회에 너무 관대했다. 진즉 법대로 했어야 할 것을 뒤늦게 하니까 ‘헌법을 유린한다’는, 듣지 않아도 될 비난까지 듣는 것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