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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유예”

입력 | 2015-12-03 16:08:00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진=동아DB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전문]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유예”

2017년 예정이었던 사법시험 폐지가 오는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 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과 법대출신 비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5.4%가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후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3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사시 1,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앞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다.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제공 ▲법학 이론 등의 연구와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상호 경쟁을 통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협의회 등은 법조계 이원화·계층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 조장이 우려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시 존치 측이 경제적 약자의 진출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입장 ▼

현행 법률에 따라 사법시험의 마지막 1차시험이 불과 2달여 뒤인 내년 2월 27일에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하여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양성해온 우리 제도의 근간입니다.

법무부는 그 제도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과 로스쿨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사법시험은 현행 법률대로 2017년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이고,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이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찬반의견과 별도로 사법시험 폐지를 당분간 유예하고 좀 더 논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85%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으나, 제도로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간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적정한 폐지 유예 시한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는 시기가 2021년이고, 그 시점이 되면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인원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며, 로스쿨 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가 축적되는 것을 감안하면 4년간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그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로스쿨의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 기존에 제기되고 있는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분석하고,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구현할 미래 법률가 양성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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