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째주 주말 예정대로 개최될 듯
경찰이 금지 통고한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5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법원은 경찰의 증거만으로 5일 집회가 ‘폭력 집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불법 집회 엄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 법원 “폭력 집회 간주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3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개최 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고,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범대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재판의 집행정지는 민사재판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가 내린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 집행 효력을 차단하는 효과는 없어서 경찰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다고 해도 범대위 측의 집회 개최를 막을 길은 없어 보인다.
○ 경찰 “평화적 개최 약속 지켜야”
범대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등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던 단체들은 일제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5일 집회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와 연대회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집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해 4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은 백남기 범대위의 일원으로 5일 집회에 참여한다”며 “구체적인 집회 참가 방식은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백남기 범대위와 최종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범대위 연대회의의 집회 신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5일 서울 독립문에서 동화면세점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한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차례로 금지 통고를 했다. 전농은 3일 또다시 5일 광화문광장에서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전농은 집회 신고와 별도로 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문화제를 열기 위해 서울시에 광장 사용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냈다.
경찰은 5일 차벽 등의 사전 조치는 취하지 않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 결정 이유에 ‘이번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점’이 반영된 만큼 5일 집회는 준법으로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이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할 문화제에 대해선 “서울시가 허용한 문화제를 막을 순 없다”면서도 “그 대신 시민을 선동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성격으로 바뀌면 불법으로 간주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5일 경찰 병력 220여 개 중대, 2만여 명을 동원할 계획이다.
권오혁 hyuk@donga.com·신나리·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