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북한 김일성 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로 전 대학교수 김모 씨(7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3월 “김일성 주석의 기지와 용기는 그가 평생 동안 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실로 천부의 지도자적 재능 같은 것이어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30건을 제작, 배포한 혐의다. 글에는 김 주석의 항일무장 투쟁과 선군정치 노선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반국가단체 ‘한통련’ 부의장 송모 씨와 e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자택에서 ‘김정일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다’는 책자도 발견했다. 이 책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 혁명 전통은 우리혁명의 력사적 뿌리이며 만년 초석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받들며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사상가 의도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자세와 립장을 떠나서는 혁명적 수령관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수령님을 천만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려는 것이 인민의 변함없는 신조이고 의지입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김 씨가 2004년 문익환 목사 방북 15주년을 맞아 중국 연길을 방문했다가 북한 대남공작부서 통일전선부 인사를 만난 이후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