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등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 “폭력 배제… 차벽도 설치 말아야” 경찰 “불법시위 재연땐 강력조치”
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97개 단체가 참가한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최로 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앞으로 평화 준법 집회 문화가 정착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불법 폭력 시위 행태가 되풀이되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 1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일부 참가자들의 경찰버스 파손 등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국민 여론은 더 이상 이런 식의 불법 폭력 집회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데 모아져 있다.
3일 서울행정법원은 “평화적인 집회를 열겠다”는 범대위의 거듭된 약속을 믿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14일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를 용인하겠다는 면죄부가 아니라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는’ 집회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범대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 목적 달성을 위해 집회 참가자 모두 철저하게 폭력을 배제하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평화 집회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위헌적 차벽 설치를 비롯해 집회 참가자를 위축시키고 자극하는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라”며 경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물리적 대응에는 맞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찰은 ‘평화 시위’뿐 아니라 ‘준법 집회’를 요구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준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하겠다”며 “지난달 14일처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벽을 미리 설치하지는 않되, 범대위가 서울광장 집회를 마치고 행진할 때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세종대로와 광화문광장 방향 진출을 시도하거나 차로를 무단 점거하면 차벽을 설치해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복면을 쓰고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면 유색 물감을 살포하고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