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받을 경우 기업이나 컨설팅업체가 과세당국에 해당 거래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가운데 ‘강제적 보고 제도’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당한 수준의 조세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이와 관련된 세무 컨설팅을 제공한 로펌이나 회계법인, 그리고 이를 제공받는 기업이 스스로 해당 거래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제도다. BEPS 프로젝트 측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보고해야하는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강제 의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영국과 미국을 포함해 8개 국가는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세무 컨설팅업체가 기업에 조세회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거래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성공보수를 받는 경우 등을 강제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고하지 않는 기업과 컨설팅업체에는 최대 100만 파운드(약 1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제보고 의무가 주어질 경우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도입 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