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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 집회 불참땐 일거리 안준다며 비정규직 협박”

입력 | 2015-12-07 03:00:00

‘1차 시위’ 가담 근로자들 진술… 민노총, 두건 1만2000장 구입해 배포
산하노조에 시위자금 할당 드러나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을 주장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산하노조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고 압박해 집회 현장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도심 불법 폭력시위를 수사 중인 경찰청은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노조 13개 사무실 등 17곳에서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밝혀진 중간 수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시위에 참가한 복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플랜트노조가 ‘노조 집행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더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왔다는 민주노총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행부가 불법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이들이 산하 노조별로 전체 노조원의 3%를 동원하고 1500만∼3000만 원을 시위 자금으로 부담하도록 할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조 자금 900만 원은 얼굴을 가릴 목적으로 두건 1만2000장을 구입해 현장에서 배포하는 데 쓰였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투쟁대회 당일 한 위원장은 산하 노조별로 광화문광장과 안국동 사거리, 정동 사거리 등 세 군데에 미리 배치하고 청와대까지 진격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일 현재까지 총 1531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원이 확인된 585명을 본격 수사 중이다. 구속자는 금속노조 간부 김모 씨 등 8명이며, 체포영장 발부자 6명, 출석요구자 445명 등이다. 나머지 946명도 인적사항을 파악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불법 폭력시위가 근절되고 평화 준법 집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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