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가압류한 채권자 “조선호텔서 홀 서빙 역할” 미카엘-JTBC “셰프 경력 맞다”
6일 칼럼니스트 A 씨는 서울 서부지법의 결정문을 인용해 미카엘이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매수대금을 갚지 않으면서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료가 가압류됐다고 밝혔다. ‘젤렌’의 전 대표 오모 씨가 매매 대금 7억 원 가운데 미카엘로부터 30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 씨가 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JTBC 측에 3000만 원의 출연료 가압류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오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카엘이 조선호텔 모 레스토랑의 셰프 출신이 아닌 홀 서빙 역할이었을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미카엘 측은 미카엘이 조선호텔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근무한 것이 맞다며 근무경력서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또 ‘젤렌’ 매매 대금도 3000만 원이 아니라 이미 4억여 원을 지급했고 전 소유주의 부채 때문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JTBC 측은 “가압류 관련 사실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조선호텔 측을 통해 셰프 근무 경력을 정확하게 확인받았다”며 “이번 의혹 제기는 사실 무근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카엘의 출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