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후… 검경, ‘미제사건과의 전쟁’ 채비
경찰이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했던 미제 사건에 다시 손을 댄 이유는 올 7월 국회에서 종전엔 25년으로 돼 있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전담팀 규모를 확대하는 등 미제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정동 사건 전담팀은 강력2팀 형사들로 꾸려졌다. 2팀은 양천경찰서의 6개 강력팀 중 유일하게 2005년 사건 발생 당시 근무했던 형사가 있는 팀이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시신의 얼굴 부위에 검은색 비닐이 씌워져 있었고, 시신의 무릎이 뒤로 꺾여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목이 졸려 숨졌다는 공통점도 있어 두 사건의 연관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사 범행의 동일범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충남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A 씨 접견을 시도할 계획이다. A 씨는 살인 후 시신의 얼굴을 검은 비닐로 싸고 시신 유기 때 포대를 이용하는 등 신정동 사건과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가 체념하고 의외의 이야기를 털어놓을지도 모른다”며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내부에서는 두 사건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몇 가지 단서만 갖고 두 사건을 동일범 소행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며 “첫 번째 사건과 유사한 모방 범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전혀 별개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