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주류판매 年 510건 적발, 강서구 최다… 70%가 일반음식점
서울 시내에서 매년 500곳 넘는 업소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업소는 총 1531곳으로 연평균 51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557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529곳, 올해 10월까지는 445곳이 단속됐다.
문제는 연말만 되면 청소년 상대 주류 판매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매년 1∼11월 월평균 적발된 업소는 30∼50곳에 불과하지만 2013년(88곳), 2014년(67곳)처럼 12월만 되면 청소년 음주단속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이 집중적으로 음주를 시도하고 경험하는 시기가 12월이라 적발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단속되는 업소는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3년간 194곳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어 △은평구(141곳) △강동구(122곳) △구로구(110곳) △관악구(107곳) 순. 광진구와 금천구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최근 3년간 전체 단속 10건 중 7건 이상(72.8%)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단속된 경우도 각각 15곳, 6곳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