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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부탁해’ 미카엘 셰프 측 “허위 보도 매체, 명예훼손 고소”

입력 | 2015-12-08 09:55:00


‘냉장고를 부탁해 미카엘 셰프’

불가리아 출신 셰프 미카엘 아쉬미노프 측이 경력과 레스토랑 지분 매매 계약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미카엘이 오너셰프로 있는 레스토랑 젤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카엘의 셰프 경력이 허위라고 보도한 기자에게 “명예훼손 등 심리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바 법적절차로 고소를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 측은 법률 사무소 우산을 통해 미카엘의 경력과 사회 활동 이력을 공개,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 직업학교 졸업증명서와 조선호텔 발행 경력증명서, 젤렌유한회사 발행 경력증명서를 첨부했다.

젤렌 측은 “미카엘은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 타국인 대한민국에서 근면, 성실하게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현대의 위치에 왔다. 만일 미카엘이 허위경력에 의하여 고객과 시청자를 속이고 쌓은 신용이라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잘못된 경력이 수정돼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에 의해 그가 노력하여 쌓은 성과가 무너진다면, 이는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6일 한 매체는 미카엘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출연료를 가압류 당했다고 보도하며 “조선호텔 셰프 출신으로 알려졌던 그가 사실은 셰프가 아닌 홀서빙 직원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미카엘 측은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고, 최초 보도 매체는 7일 해당 기사와 관련해 정정 보도를 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