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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합의 거쳐야”… 쟁점법안 문턱 높인 野

입력 | 2015-12-09 03:00:00

[할 일 팽개친 국회]‘정기국회내 합의 처리’ 무산 위기
이견 좁힌 테러방지법도 시간 끌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1시 반에 발표한 ‘합의문’의 한 구절이다. 이 가운데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법은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이고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주고받기’로 야당이 끼워 넣은 ‘경제민주화법’이다.

여야가 ‘빅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고도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까지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합의문은 또다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경제활성화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야당이 이날 ‘상임위 우선 합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원샷법은 기업이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때 절차, 세제, 금융 특례 등 규제 완화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7월에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1월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별도로 공청회를 열었고 이달 1일 다시 소위에 상정했지만 대기업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발에 향후 심사 일정도 잡지 못했다. 서비스법도 7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된 테러방지법은 여야가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 하지만 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서두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여당은 테러 방지 활동을 총괄할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지 않고, 대테러대책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내 ‘정보감독관실’을 두자는 주장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국정원에 족쇄를 채운다며 반대했지만 명칭을 바꾸는 선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절충안을 만들어 보려는데 야당은 아예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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