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영순. 동아DB
박영순 시장직 상실
박영순 구리시장, 시장직 상실… 선거 이기려 허위사실 공표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27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됐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박 시장의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