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 경차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취득세를 일부 내야한다. 2억 원이 넘는 임대주택도 취득세를 새로 부담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 경차, 일부 임대주택,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등 총 33건이 추가됐다.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재산세 100% 면제 대상 가운데 취득세액 200만 원, 재산세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85%만 면제하고 나머지 15%는 납부하는 제도다. 서민생활안정 등 목표를 위해 경차나 임대주택 등에 대한 면세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대상이 고가(高價)인 경우 감면을 제한하는 것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