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성을 다투며 6년째 끌어온 소송에서 4개 하천별 사업이 모두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2013년 2월 사업이 종료된 지 3년 가까이 돼서야 나온 늑장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4대강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4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 판결을 10일 모두 확정했다. 금강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 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 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소송은 3부가 심리했다. 4건 중 2심에서 유일하게 일부 위법성이 인정된 낙동강 사업 취소 소송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
국민소송단은 2009~2010년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각 관할법원에 냈다. 이중 낙동강 사건을 맡은 부산고법만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을 뿐 나머지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4대강 사업으로 22조 원대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시민단체 등에게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부처 공무원 57명에 대해 지난달 말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