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비박계 6인 만찬 회동… “서로 오해없이 행동하자” 공감 기초단체장 중도사퇴땐 공천 배제… 사퇴시한 5일전 총선 출마 봉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만찬을 했다. 당 복귀가 임박한 최 부총리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어서 두 사람의 회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만찬에는 두 사람 이외에 대통령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의원과 김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 김성태, 이진복 의원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다.
한 참석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계파끼리) 서로 오해하지 말고 화해하는 데 방점을 두고 행동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선 최근 당내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결선투표제 등 공천 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은 공천 룰 등 민감한 현안 조율 과정에서 김무성-최경환 채널이 적극 가동되는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결선투표를 도입해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더니 현역 의원을 이길 수 있는 단체장의 출마를 막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천 룰을 놓고 툭하면 싸우던 김 대표나 친박계 모두 자신들의 공천권이 걸리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기초단체장 가운데 곽대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4일 달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에선 송숙희 사상구청장과 오규석 기장군수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곽 구청장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당시 공직선거법에선 지자체장의 총선 출마를 금지했다. 이 조항이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자 여야는 ‘선거 180일 전 단체장의 사퇴’를 명문화했다. 하지만 이 조항마저 2003년 위헌 결정이 났다. 다른 공직자(선거 90일 전 사퇴)와 달리 ‘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때 만들어졌다.
이재명 egija@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