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역량 강화로 보기 어려워”
보건복지부가 10일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제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제도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대상 복지사업 중 하나.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성남시가 이 제도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복지부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전달된 후에 향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