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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法 조롱한 한상균

입력 | 2015-12-11 03:00:00

24일만에 조계사 퇴거, 경찰에 체포
불법폭력시위 책임지는 발언 없이 “정권 끝장” 16일 불법파업 또 선동




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 은신 24일 만에 조계사에서 나와 체포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10일 수갑이 채워진 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이 은신한 지 24일 만인 10일 서울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1일 한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체포되자마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 체포 전 조계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감옥과 법정에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대로 이른바 ‘법정투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데 대해선 어떠한 책임 있는 발언 없이 또다시 불법 파업을 선동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폭력시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 되레 ‘국가 공권력의 폭력 진압’을 주장하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또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을 ‘비정규 악법’이라고 비난하면서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내자”며 민주노총에 총파업 투쟁 돌입을 지시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을 따로 만나 “백남기 농민에게 비통한 일이 발생할 경우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이어가자”며 백 씨 사건을 정권 퇴진 투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민노총의 16일 총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위원장 선거 때부터 대규모 시위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장기간 폭력시위를 준비해 왔다고 보고,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투쟁본부에 가입한 단체를 철저히 수사해 한 위원장의 배후세력까지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체포에 이어 지난달 불법 폭력시위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는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핵심 간부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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