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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4.7%↑, 서울-부산 1만8800원 “이자와 유지비만 충당하는 수준”

입력 | 2015-12-11 10:37:00


고속도로 통행료 4.7%↑, 서울-부산 1만8800원 “이자와 유지비만 충당하는 수준”

사진=동아일보 DB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29일 0시부터 평균 4.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29일 0시부터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평균 4.7% 인상한다”고 밝혔다.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업방식에 따라 달리 계산되는데, 폐쇄식은 요금소에서 빠져나올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고 개방식은 요금소에 진입할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다.

폐쇄식은 기본요금 900원에 1㎞당 주행요금을 더하고 개방식은 기본요금 720원에 요금소에서 첫 나들목까지 주행요금을 합한다.

이번 조정안은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은 현행 1만8800원에서 2만100원(1300원 인상)으로, 서울-광주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900원 인상)으로, 서울-대전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500원 인상)으로 오른다.

서울-강릉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600원 인상), 서대전-익산 3000원에서 3100원(100원 인상), 북부산-동창원 2400원에서 2500원(100원 인상)으로 각각 인상된다.

개방식 노선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의 요금소 한 곳을 제외하면 통행료가 오르지 않는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50원 단위로 반올림 되기 때문. 도공은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더해 계산된 통행료가 1049원이면 실제로는 1000원을 받고 1051원이면 1100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거리가 짧으면 인상된 주행요금으로 통행료를 다시 산정해도 반올림할 수준을 넘지 않아 현재 통행료가 유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에는 민자 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3.4% 인상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천안-논산은 9100원에서 9400원(300원 인상)으로, 대구-부산 1만100원에서 1만500원(400원 인상)으로, 부산-울산 3800원에서 4000원(200원 인상)으로, 서울-춘천 6500원에서 6800원(300원 인상)으로,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200원 인상)으로 각각 오른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청계, 성남 요금소 등 통행료(1000원)와 경인선(900원) 등 단거리 구간 요금은 동결된다.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서수원-평택(2700원), 인천공항(6600원), 용인-서울(1800원), 평택-시흥(2900원) 구간도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 이들 노선은 최근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해 요금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연간 164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재원으로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 구조물 보수와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에 1300억 원 이상을 집중투자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가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돼 연간 3조5000억 원의 통행료 수입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 관리비(1.8조원)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며 “이번에 불가피하게 통행료 인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률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인 것을 감안해 4.7%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61% 포인트인 것으로 추산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4.7%↑.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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