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평균 4.7%↑, “9년간 물가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 인상 미미”
사진=동아일보 DB
국토교통부는 10일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29일 0시부터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평균 4.7% 인상한다”고 밝혔다.
폐쇄식은 기본요금 900원에 1㎞당 주행요금을 더하고 개방식은 기본요금 720원에 요금소에서 첫 나들목까지 주행요금을 합한다.
이번 조정안은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은 현행 1만8800원에서 2만100원(1300원 인상)으로, 서울-광주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900원 인상)으로, 서울-대전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500원 인상)으로 오른다.
서울-강릉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600원 인상), 서대전-익산 3000원에서 3100원(100원 인상), 북부산-동창원 2400원에서 2500원(100원 인상)으로 각각 인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에는 민자 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3.4% 인상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천안-논산은 9100원에서 9400원(300원 인상)으로, 대구-부산 1만100원에서 1만500원(400원 인상)으로, 부산-울산 3800원에서 4000원(200원 인상)으로, 서울-춘천 6500원에서 6800원(300원 인상)으로,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200원 인상)으로 각각 오른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청계, 성남 요금소 등 통행료(1000원)와 경인선(900원) 등 단거리 구간 요금은 동결된다.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서수원-평택(2700원), 인천공항(6600원), 용인-서울(1800원), 평택-시흥(2900원) 구간도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 이들 노선은 최근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해 요금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가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돼 연간 3조5000억 원의 통행료 수입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 관리비(1.8조원)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며 “이번에 불가피하게 통행료 인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률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인 것을 감안해 4.7%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61% 포인트인 것으로 추산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4.7%↑.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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