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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증거 충분함에도 범행 부인’

입력 | 2015-12-11 14:22:00

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채널A 캡처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증거 충분함에도 범행 부인’

검찰이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쳥했다.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할머니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0일 열린 넷째 날 공판에서 자신의 집 뒤뜰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드링크제 빈병과 농약(메소밀) 병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 “왜 내 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확보한 박 할머니 옷 등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 할머니들 입에 묻은 거품을 닦아주다 묻은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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