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채널A 캡처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증거 충분함에도 범행 부인’
검찰이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쳥했다.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할머니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0일 열린 넷째 날 공판에서 자신의 집 뒤뜰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드링크제 빈병과 농약(메소밀) 병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 “왜 내 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확보한 박 할머니 옷 등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 할머니들 입에 묻은 거품을 닦아주다 묻은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