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싸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 ‘사시 존치’ 측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고시생들은 서울대 로스쿨 등 임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대법원 등은 ‘사시 존치 여부’에 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1137명 모임(대표 권민식)은 11일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임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로스쿨 학생회에서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 대해 각종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결의하고 이를 전체 공지로 게재한바 있다”며 “실제로 한양대 로스쿨에서는 재학생 1명이 민법 수업과목을 수강하자 학생회의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8일 18시까지 열람실 자리를 비우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적으로 수업과 시험 등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력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