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 스포츠동아DB
오사카 전지훈련 마치고 12일 귀국…리우올림픽 희망
선고공판 전면 무죄 입증 후 체육회 규정 개정돼야 가능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도전을 꿈꾸는 박태환(26)이 일본 전지훈련을 마치고 12일 귀국한다. 3개월여만의 국내 컴백이다.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마땅한 훈련장을 잡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다가 6월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에서 하루 2시간씩 물살을 갈랐다. 그러나 훈련여건은 좋지 못했다. 옛 스승 노민상 감독이 지도하는 꿈나무 수영교실 회원들과 함께 하는 등 이런저런 제약이 많아 마음 편히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자격정지 징계가 만료될 시점은 내년 3월 2일. 일단 훈련 여건은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핑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 종료시점 2개월 전부터는 팀 훈련에 복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0m 레인이 갖춰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리우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속단하기 어렵다. 특히 이달 17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 ‘전면 무죄’가 입증돼야 한다. 박태환에게 부작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정한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의 공판이다. 검찰은 김 씨에게 금고 10개월·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는데, 박태환은 여기서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법적 판정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체육회 현행 규정상 박태환은 FINA의 징계가 끝나더라도 향후 3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최대 화두인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문제로 초비상이 걸린 체육회는 당초 이달 중 끝내려던 박태환 관련 논의를 내년 3월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물론 선발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내년 4월 열릴 올림픽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해야 한다. 대한수영연맹은 내년 2월에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박태환에게 주어진 기회는 4월이 유일하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