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채널A 캡처
농약 사이다 할머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의견
법원이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할머니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마을 할머니들에게 농약을 섞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박모(82ㆍ여)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7일부터 5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수시로 바꾸는 등 임기응변식 주장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한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토록 하는 공동체 붕괴현상을 일으켰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농약을 마신 신모 할머니를 구조할 때는 마을회관에 다른 피해자(5명)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구조가 55분 늦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할머니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0일 열린 넷째 날 공판에서 자신의 집 뒤뜰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드링크제 빈병과 농약(메소밀) 병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 “왜 내 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