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도움되는 ‘2015년의 정책’]<2>의료비 경감 등 건강 분야
백혈병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김모 씨(53)는 10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29일 동안 입원하면서 199만 원을 지불했다. 만약 김 씨가 두 달 전인 8월에 동일한 치료를 받았다면 581만 원을 더 지불해야 했다. 정부가 9월부터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낮추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선택의사가 아닌 일반의사로부터 진료 및 수술을 받음으로써 선택진료비를 내지 않았고(약 292만 원 감소), 비싼 상급병실(1∼3인실)이 아닌 저렴한 일반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약 303만 원 감소).
○ 유방재건술 등 111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올해 4대 중증 질환과 관련된 검사와 수술 및 처치, 약제 등 111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2013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25개, 10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됐다. 그 결과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 부담이 2012년 1조119억 원에서 2015년 4110억 원으로 60%가량 감소했다. 2016년부터 추가로 유전사검사 등 134개 항목에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9월부터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80%에서 67%로 낮췄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 병실을 현재 50%에서 70%로 늘렸다. 간병을 간호사가 대신하는 포괄간호서비스도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11월 현재 102개 병원에서 9만6000여 명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 20%→10%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7월부터 35세 이상의 임신부가 임신과 관련해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중 환자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 비중을 20%에서 10%로 낮췄다. 또 연령과 상관없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부전, 다태 임신(쌍둥이 임신), 자궁경부 무력증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임신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비 본인부담을 20%에서 5∼10%로 낮추고 초음파검사 및 상급병실료에 대한 보험적용을 추진한다. 2017년부터는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 치매환자에게 진료비, 약제비 지원
2014년 현재 치매 환자는 61만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9.6%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484만 원)일 경우 무료이다. 같은 소득기준에서 치매로 확진돼 보건소에 환자로 등록될 경우 월 3만 원 이내에서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