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 유치한뒤 사업 중단, 신의 원칙 위배… 손해 배상해야”
대기업에 투자 유치를 약속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바뀌어 사업 지원을 번복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한국타이어가 “투자 무산으로 인한 손해액 21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상주시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주시는 청구금액의 60%인 13억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주민 반대를 이유로 무산시킨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경북도, 상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0년까지 2535억 원을 들여 120만 m² 부지에 국내 최대 타이어 주행시험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듬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정백 상주시장이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따라 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중단시켰고, 상주시의회는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올 4월 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주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