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10만원 육박. 사진 동아DB
직장인 건강보험료 10만원 육박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평균 10만원 육박…16일 이상 연속입원시 본인부담 올라가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의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 4천536원에서 9만 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올라가게 된다.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에서 '약값의 3%'로 바뀌기 때문이다.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이었던 본인부담률을 앞으로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해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